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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회수 464

법무법인 형원 신현우 대표변호사가 가이드하는 주차장 문콕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물피도주 혐의 대응 및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벌금 방어 전략 배너 이미지


※ 위 박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블로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현장 이탈'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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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차량을 긁거나, 내 차량이 손상을 입는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해 보험 접수를 진행하면 문제는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CCTV가 없는 것 같고, 마침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지 않을 때 ‘그냥 가버릴까’ 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에 작은 흠집만 난 경우라면 유혹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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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긁은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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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피해자에게 연락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

· 보험사 사고 접수



이때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자리를 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락처를 남기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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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벌점이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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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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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대형마트·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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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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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책임뿐 아니라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동시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명확히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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