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부터 확정일자·공정증서의 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까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채권추심 전문 신현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의뢰인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빌려주기 전에 무엇을 해두어야 나중에 제가 나설 일이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인데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이 여러 차례 사정하고 꼭 갚겠다고 약속하니, 딱한 마음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원하며 빌려달라던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빌려준 사람은 분명 대여금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돈을 왜 보냈는지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사이가 나빠질 것을 전제로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서로 약속한 내용을 나중에도 똑같이 기억하기 위해 써두는 서류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이자율, 변제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와 공정증서의 차이까지 제가 현장에서 매번 확인하는 기준 그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금전대차관계는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분쟁에서는 송금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만 남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송금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3,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금인지까지 계좌내역 하나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애매한 지점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지만, 애초에 차용증을 제대로 써두면 이런 다툼 자체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은 "3,000만 원 빌렸음. 나중에 갚겠음." 정도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크게 당사자, 금액, 날짜, 이자, 변제방법으로 나뉩니다.
| 항목 | 적어둘 내용 |
|---|
| 채권자·채무자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를 특정할 정보 |
| 대여원금 | 실제 빌려주는 금액 |
| 대여일 | 실제 돈이 지급되는 날짜 |
| 이자 | 이자 유무와 약정이율 |
| 이자 지급일 | 매월 어느 날 지급할지 |
| 변제기 |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지 |
| 변제방법 | 일시상환·분할상환, 지급계좌 등 |
| 연체 시 조건 | 지연손해금, 필요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 |
여기에 실제 돈을 지급하는 계좌까지 연결해두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3,000만 원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쳐 다른 금액이 지급된다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괜히 복잡해집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송금내역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은 숫자로만 적어도 될까요?
가능하면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 삼천만원정(₩30,000,000)
그리고 현금으로 건네는 것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깔끔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됐는데 채무자가 "실제로 돈은 받은 적 없다"고 나오면 또 하나의 쟁점이 생깁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해두면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적어도 누구와 계약했는지를 나중에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계약 당시 신분증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복사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기재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훗날 문서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현재 통상적인 금전대차에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가끔 차용증에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 월 2%
월 2%를 단순히 12개월로 계산하면 연 24%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어가는 부분은 저는 가차없이 무효로 봅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상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금에 충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법제처). 그래서 차용증에는 가능하면 "연 ○○%"라고 명확하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라고 적으면 이자가 아닌 걸까요?
이름만 바꾼다고 이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큰 금액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제로 채권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해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저는 그대로 들여다봅니다. 복잡하게 우회해서 적는 것보다 차용증에 원금과 이율을 그대로 적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자를 안 적으면 법정이자가 자동으로 붙을까요?
의뢰인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없다면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자를 주기로는 했는데 이율만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채무에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379조도 이자 있는 채권에서 별도의 이율 약정이 없을 때 연 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 간 금전대차 등 상사채무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그래서 저는 이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차용증에 아예 적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연히 이자는 주는 줄 알았다"는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다지 편리한 문장이 아닙니다.
변제기는 꼭 날짜로 적어야 할까요?
정확한 날짜를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갚는다." "돈 생기면 바로 갚겠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
처음에는 서로 뜻을 아는 것 같지만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두고 다시 싸우게 됩니다. 차라리,
원금의 변제기는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라고 적어두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분할상환이라면 매월 얼마를 어느 날짜에 지급할지도 써두십시오.
차용증을 다 썼다면 왜 확정일자를 받는 걸까요?
차용증 작성이 끝났다면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하는 역할부터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일자를 문서의 작성일자에 관해 법률상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날짜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당사자끼리 날짜를 소급해서 만든 문서인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문서가 적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는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장치입니다(법제처).
그렇다고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차용증 내용 전체를 국가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사실인지까지 확정일자가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준비하는 편을 권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실제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등기소에서 차용증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까요?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는 사문서 일자확정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등기소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금과 이자, 변제기 등 계약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마친 차용증 원본을 준비합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사문서 일자확정 업무를 하는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려는 등기소마다 담당창구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사문서 일자확정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방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전세계약 확정일자와 같은 건가요?
취지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차는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라고 하면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차용증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문서이므로, 법원·등기소의 사문서 일자확정 절차나 공증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근처 주민센터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채무자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차용증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찍힌 차용증만 들고 곧바로 은행에 압류를 넣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확정일자와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의 차이가 생깁니다.
| 구분 | 차용증 + 확정일자 |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
|---|
| 주된 역할 | 문서가 존재한 날짜에 관한 증거 | 일정한 금전채무의 집행권원 확보 |
| 미변제 시 바로 집행 | 원칙적으로 불가 |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 |
| 작성·부여 | 법원·등기소 등의 사문서 일자확정 | 공증인 |
| 실무상 목적 | 증거 보강 |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한 금액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법제처). 금액이 크고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이 걱정되는 거래라면 "확정일자만 받을지, 처음부터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만들어 둘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차용증에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평소 지급하는 이자와 약속한 날짜를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은 나누어 적는 편이 읽기도 쉽고 나중에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연 8%
원금 변제기 2027년 9월 30일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연 12%
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금전대차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정한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차라면 현재 연 20% 최고이자율을 염두에 두고 계약조건을 정해야 합니다(법제처).
차용증은 실제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아래 정도의 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홍길동은 2026년 9월 23일 채권자 김철수로부터 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 차용한다.
이자는 연 8%로 하고, 매월 23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원금 변제기는 2027년 9월 23일로 하며, 채무자는 위 날짜까지 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대여금은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채권자 ○○○
채무자 ○○○
각 서명 또는 날인
이 양식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분할상환 여부, 담보나 보증인의 존재, 중도상환 조건, 연체 시 처리방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상환을 약속했다면 한두 차례 연체했을 때 남은 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미리 적어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을 잘 쓰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 빌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인지가 읽는 사람에게 바로 보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항목은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1) 채무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신분을 확인했는지
2) 대여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정확하게 적었는지
3) 돈을 지급할 날짜와 계좌가 정해져 있는지
4) 이자를 받을 경우 이율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5) 이율이 현행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지
6) 원금 변제일과 분할상환 일정을 명확하게 정했는지
7)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지급 흔적을 남겼는지
8) 금액과 위험도에 따라 확정일자나 공정증서가 필요한지 검토했는지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이런 절차가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한 뒤 사건을 맡아보면, 차용증의 날짜 하나와 송금내역 한 줄이 의뢰인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전부 손으로 써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문서 작성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채무자가 이름이나 일부 주요 내용을 직접 적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쓴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달라도 되나요?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는 당사자가 계약일로 기재한 날짜이고, 확정일자는 공적인 절차를 거쳐 문서에 부여된 날짜입니다. 확정일자의 핵심은 문서의 날짜에 관한 증거력이므로 작성 후 지나치게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법제처).
Q. 확정일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문서 내용 전체가 사실이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실제 돈이 오갔는지는 송금자료와 당시 대화 등 다른 증거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큰돈이라면 확정일자와 공정증서 중 무엇이 더 좋나요?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자료를 남기는 데에는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검토할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법제처).
Q.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송금까지 끝났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돈을 보내기 전후에 오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대화, 일부라도 갚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보십시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런 작은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대여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사이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서류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작성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믿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사건입니다.
결론: 종이 한 장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제 일입니다
차용증을 잘 써두는 이유는 결국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는 차용증만 보고 상담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면 대여금반환청구나 지급명령이 필요한지, 먼저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어두어야 할 것은 없는지, 판결 이후 어느 재산에 강제집행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종이 한 장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이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돈을 빌려줄 예정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언제 받을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남겨두십시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돈에 관한 약속은 오히려 분명하게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작성 기준 및 확인 자료
주요 확인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차용증 작성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이자제한법」·「민사집행법」·「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실제 금전대차계약에 필요한 조항은 금액, 담보, 보증,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로 빌려주고 소송으로 받으실 겁니까
차용증 작성부터 확정일자·공정증서, 그리고 못 받았을 때의 가압류·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채팅으로 바로 문의하기 ➔카카오로 1:1 상담 예약하기채팅은 매일 09:00~24:00 운영되며, 밤·주말에는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부터 확정일자·공정증서의 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까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채권추심 전문 신현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의뢰인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빌려주기 전에 무엇을 해두어야 나중에 제가 나설 일이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인데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이 여러 차례 사정하고 꼭 갚겠다고 약속하니, 딱한 마음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원하며 빌려달라던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빌려준 사람은 분명 대여금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돈을 왜 보냈는지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사이가 나빠질 것을 전제로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서로 약속한 내용을 나중에도 똑같이 기억하기 위해 써두는 서류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이자율, 변제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와 공정증서의 차이까지 제가 현장에서 매번 확인하는 기준 그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금전대차관계는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분쟁에서는 송금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만 남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송금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3,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금인지까지 계좌내역 하나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애매한 지점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지만, 애초에 차용증을 제대로 써두면 이런 다툼 자체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은 "3,000만 원 빌렸음. 나중에 갚겠음." 정도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크게 당사자, 금액, 날짜, 이자, 변제방법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실제 돈을 지급하는 계좌까지 연결해두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3,000만 원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쳐 다른 금액이 지급된다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괜히 복잡해집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송금내역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은 숫자로만 적어도 될까요?
가능하면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 삼천만원정(₩30,000,000)
그리고 현금으로 건네는 것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깔끔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됐는데 채무자가 "실제로 돈은 받은 적 없다"고 나오면 또 하나의 쟁점이 생깁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해두면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적어도 누구와 계약했는지를 나중에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계약 당시 신분증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복사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기재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훗날 문서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현재 통상적인 금전대차에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가끔 차용증에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 월 2%
월 2%를 단순히 12개월로 계산하면 연 24%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어가는 부분은 저는 가차없이 무효로 봅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상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금에 충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법제처). 그래서 차용증에는 가능하면 "연 ○○%"라고 명확하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라고 적으면 이자가 아닌 걸까요?
이름만 바꾼다고 이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큰 금액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제로 채권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해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저는 그대로 들여다봅니다. 복잡하게 우회해서 적는 것보다 차용증에 원금과 이율을 그대로 적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자를 안 적으면 법정이자가 자동으로 붙을까요?
의뢰인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없다면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자를 주기로는 했는데 이율만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채무에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379조도 이자 있는 채권에서 별도의 이율 약정이 없을 때 연 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 간 금전대차 등 상사채무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그래서 저는 이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차용증에 아예 적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연히 이자는 주는 줄 알았다"는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다지 편리한 문장이 아닙니다.
변제기는 꼭 날짜로 적어야 할까요?
정확한 날짜를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갚는다." "돈 생기면 바로 갚겠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
처음에는 서로 뜻을 아는 것 같지만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두고 다시 싸우게 됩니다. 차라리,
원금의 변제기는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라고 적어두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분할상환이라면 매월 얼마를 어느 날짜에 지급할지도 써두십시오.
차용증을 다 썼다면 왜 확정일자를 받는 걸까요?
차용증 작성이 끝났다면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하는 역할부터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일자를 문서의 작성일자에 관해 법률상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날짜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당사자끼리 날짜를 소급해서 만든 문서인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문서가 적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는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장치입니다(법제처).
그렇다고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차용증 내용 전체를 국가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사실인지까지 확정일자가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준비하는 편을 권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실제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등기소에서 차용증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까요?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는 사문서 일자확정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등기소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금과 이자, 변제기 등 계약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마친 차용증 원본을 준비합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사문서 일자확정 업무를 하는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려는 등기소마다 담당창구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사문서 일자확정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방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전세계약 확정일자와 같은 건가요?
취지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차는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라고 하면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차용증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문서이므로, 법원·등기소의 사문서 일자확정 절차나 공증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근처 주민센터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채무자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차용증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찍힌 차용증만 들고 곧바로 은행에 압류를 넣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확정일자와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의 차이가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한 금액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법제처). 금액이 크고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이 걱정되는 거래라면 "확정일자만 받을지, 처음부터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만들어 둘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차용증에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평소 지급하는 이자와 약속한 날짜를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은 나누어 적는 편이 읽기도 쉽고 나중에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연 8%
원금 변제기 2027년 9월 30일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연 12%
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금전대차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정한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차라면 현재 연 20% 최고이자율을 염두에 두고 계약조건을 정해야 합니다(법제처).
차용증은 실제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아래 정도의 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홍길동은 2026년 9월 23일 채권자 김철수로부터 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 차용한다.
이자는 연 8%로 하고, 매월 23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원금 변제기는 2027년 9월 23일로 하며, 채무자는 위 날짜까지 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대여금은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채권자 ○○○
채무자 ○○○
각 서명 또는 날인
이 양식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분할상환 여부, 담보나 보증인의 존재, 중도상환 조건, 연체 시 처리방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상환을 약속했다면 한두 차례 연체했을 때 남은 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미리 적어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을 잘 쓰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 빌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인지가 읽는 사람에게 바로 보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항목은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1) 채무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신분을 확인했는지
2) 대여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정확하게 적었는지
3) 돈을 지급할 날짜와 계좌가 정해져 있는지
4) 이자를 받을 경우 이율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5) 이율이 현행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지
6) 원금 변제일과 분할상환 일정을 명확하게 정했는지
7)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지급 흔적을 남겼는지
8) 금액과 위험도에 따라 확정일자나 공정증서가 필요한지 검토했는지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이런 절차가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한 뒤 사건을 맡아보면, 차용증의 날짜 하나와 송금내역 한 줄이 의뢰인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전부 손으로 써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문서 작성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채무자가 이름이나 일부 주요 내용을 직접 적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쓴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달라도 되나요?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는 당사자가 계약일로 기재한 날짜이고, 확정일자는 공적인 절차를 거쳐 문서에 부여된 날짜입니다. 확정일자의 핵심은 문서의 날짜에 관한 증거력이므로 작성 후 지나치게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법제처).
Q. 확정일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문서 내용 전체가 사실이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실제 돈이 오갔는지는 송금자료와 당시 대화 등 다른 증거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큰돈이라면 확정일자와 공정증서 중 무엇이 더 좋나요?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자료를 남기는 데에는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검토할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법제처).
Q.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송금까지 끝났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돈을 보내기 전후에 오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대화, 일부라도 갚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보십시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런 작은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대여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사이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서류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작성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믿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사건입니다.
결론: 종이 한 장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제 일입니다
차용증을 잘 써두는 이유는 결국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는 차용증만 보고 상담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면 대여금반환청구나 지급명령이 필요한지, 먼저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어두어야 할 것은 없는지, 판결 이후 어느 재산에 강제집행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종이 한 장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이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돈을 빌려줄 예정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언제 받을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남겨두십시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돈에 관한 약속은 오히려 분명하게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작성 기준 및 확인 자료
주요 확인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차용증 작성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이자제한법」·「민사집행법」·「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실제 금전대차계약에 필요한 조항은 금액, 담보, 보증,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로 빌려주고 소송으로 받으실 겁니까
차용증 작성부터 확정일자·공정증서, 그리고 못 받았을 때의 가압류·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채팅으로 바로 문의하기 ➔카카오로 1:1 상담 예약하기채팅은 매일 09:00~24:00 운영되며, 밤·주말에는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