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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 후 같은 사장이 새 회사 운영, 법인격 부인 소송으로 대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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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 후 같은 사장이 새 회사로 영업할 때 법인격 부인으로 물품대금 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신현우 변호사 칼럼 썸네일


거래처가 폐업한 뒤 같은 사장이 새 회사를 세워 영업을 이어간다면, 법인격 부인 법리로 새 회사에 밀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증거·회수 전략을 채권추심 전문 신현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하고,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한 회사와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신설회사로 설비와 직원이 그대로 이전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신설회사의 책임과 실제 회수 가능성

(아래 사례는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사례입니다.)

물건은 약속한 날짜에 맞춰 납품했습니다. 거래처가 어렵다고 하니 대금 지급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회사를 닫았으니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일까요? 공장도 그대로이고 직원도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주문하던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같은 사장이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장사를 계속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왜 갚아야 할 돈만 없어진다는 겁니까?"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세운 것이라면, 신설회사에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와 사업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의 관계와 재산이 이전된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폐업했다는 거래처가 새 회사로 영업하고 있다면 무얼 확인해야 할까요?

이런 사건에서는 폐업한 회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과 재산이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단을 납품하는 업체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형원의 실제 수행사례나 회수실적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단 공급업체는 A회사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같은 공장에 B회사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존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고, 납품을 담당하던 직원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A회사를 운영하던 사장 역시 B회사에서 거래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을 달라고 하자 사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돈은 A회사에 받아야죠. B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그 억울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로 바꾸어야 합니다. A회사의 설비와 재고를 B회사가 가져갔다면, B회사는 그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했을까요? 사업에 필요한 것은 모두 넘어갔는데 A회사에는 왜 빚만 남았을까요? 저라면 이런 질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단순히 간판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이름이 다르면 예전 회사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회사가 다르면 책임도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채무 회피에 악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B회사가 A회사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채무를 피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 특히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빚만 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면, 해당 채권자에게는 두 회사가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던 다른 회사를 이용해 채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두 회사의 미지급 채무 책임을 판단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사장과 공장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왜 부족할까요?

법원은 두 회사가 겉으로 닮았는지뿐 아니라, 사업과 재산을 넘겨받은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설비를 정당한 가격에 인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직원 일부를 채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장이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는 사정과 빚을 피하려고 회사제도를 악용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람이 두 회사를 지배한다는 점만으로 채무 회피 목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회사의 재산상태와 자산 이전 경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누가 봐도 같은 회사입니다." 의뢰인분의 이 말씀을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름과 대표자만 확인하고 곧바로 소장부터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로 두 회사의 관계를 설명할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관계를 밝히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자료는 사람, 사업, 재산이 이동한 흐름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영업한다는 자료와 같은 담당자가 주문을 받았다는 자료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설비나 재고가 이전된 정황, 거래계좌를 바꾸라는 안내까지 연결되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기본정보 → 설립 시기,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임원 구성
2) 실제 경영자 → 발주·계약·대금 지급을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3) 사업장과 설비 → 공장, 사무실, 기계, 재고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4) 직원과 거래관계 → 기존 담당자와 거래처가 새 회사에서도 이어지는지
5) 자산 이전의 대가 → 기존 회사가 재산을 넘기고 정당한 대금을 받았는지
6) 사건의 시간순서 → 대금 연체, 폐업 통보, 회사 설립과 영업 이전의 전후 관계

위 항목은 판례의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섯 가지가 전부 일치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처음부터 새 회사의 내부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거래명세서와 새 회사의 발주서, 담당자가 보낸 계좌변경 안내, "앞으로는 이 회사로 거래해 달라"는 메시지부터 모아보시면 됩니다. 신용조사 한 번으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기본정보, 실제 경영자, 사업장·설비, 직원·거래관계, 자산 이전 대가 등 두 회사의 관계를 밝힐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이미지

새 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 회사가 별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선고한 2023다265700 판결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고, 기존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설회사는 자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 상황에서 별개의 회사라는 전제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다만 이 판결을 "새 회사가 있으면 오래된 채권도 모두 되살아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 신설회사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지가 전제입니다. 특히 물품대금 중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 소송이나 채무승인 등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민법 제163조 제6호,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새 회사의 자료를 더 찾겠다고 기존 채권에 대한 대응까지 미루지는 마십시오. 책임을 물을 회사를 찾는 일과 이미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지키는 일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 신설회사가 별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나타내는 이미지

기존 회사에 받은 판결문으로 새 회사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문만으로 신설회사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 회수전략을 세울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새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기존 판결문으로 새 회사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이 신설회사에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새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의뢰인분은 이미 한 번 소송해서 이겼는데 왜 또 다른 회사를 상대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담할 때부터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와 어느 회사의 재산에서 받을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돈을 줄 책임이 있는 상대방을 찾는 것과 그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할 준비를 하는 것까지, 소송전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새 회사가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회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에 대한 청구권과 그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예상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저는 이 단계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만 보지 않습니다. 확인된 재산의 소유관계와 가치, 이미 설정된 권리,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에서는 새 회사의 책임을 밝히고, 집행을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준비해서는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판결 확보 후 예금채권 압류부터 강제집행을 거쳐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나타내는 이미지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는 무엇을 함께 검토할까요?

기업 채권추심에서는 받을 돈의 근거와 청구할 상대방, 실제 집행할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공급했고 대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거래처가 반품이나 품질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회사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같은 사장이 운영한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청구와 재산보전을 검토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해당 회사의 재산에 맞는 집행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운데 무엇을 진행할지 역시 실제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는 법인격 부인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는 데서 상담을 끝내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회수를 준비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자료수집, 법인격 부인 주장, 판결 확보, 강제집행까지 5단계 회수 전략을 나타내는 이미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자료를 갖추어야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자료와 입금내역을 준비하십시오. 기존 회사에 대해 받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압류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새 회사와 관련해서는 확보한 자료까지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새 회사 명의의 견적서나 발주서, 담당자가 보낸 회사명·계좌변경 안내, 공개된 홈페이지와 사업장 정보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자료가 증거가 될까?" 싶은 것도 임의로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하면 됩니다. 다만 확인한 사실과 의심되는 정황은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폐업해서 못 준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하니 막막하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 영업하는 모습을 보니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업과 재산이 이동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새 회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는데 같은 담당자가 새 회사 명의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까? 예전 회사에는 돈이 없다면서 설비와 거래처는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까? 그렇다면 폐업 통보와 거래자료, 새 회사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함께 가져오십시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는 기존 회사에 대한 청구와 신설회사의 책임, 재산보전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분이 받을 돈까지 포기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폐업했다는 말 뒤에서 사업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재산은 어디로 옮겨갔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업 채권추심 FAQ

Q1. 거래처가 폐업하고 새 회사로 영업하면 신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세운 것이라면 신설회사에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와 사업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두 회사의 관계와 재산이 이전된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Q2. 회사 이름이 다르면 예전 회사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회사가 다르면 책임도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채무를 피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했다면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사장과 공장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신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같은 사람이 두 회사를 지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기존 회사의 재산상태와 자산 이전 경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채무 회피 목적을 판단합니다.

Q4. 두 회사의 관계를 밝히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회사의 기본정보, 실제 경영자, 사업장과 설비의 이전 과정, 직원과 거래관계의 연속성, 자산 이전의 대가, 사건의 시간순서 등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새 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 회사가 별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와 법인격 남용 인정 여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Q6. 기존 회사에 받은 판결문으로 새 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문만으로 신설회사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새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7. 소송하는 동안 새 회사가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새 회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과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어 예상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8.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자료를 갖추어야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부터 준비하시면 되고, 새 회사 관련 자료는 확보한 범위까지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기준 및 확인 자료

※ 본문의 납품업체 이야기는 법률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법무법인 형원의 수행실적이나 실제 회수사례로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 신설회사의 책임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회사 간 관계, 자산 이전 경위, 소멸시효,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변호사 전문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기준
2) 판례 인용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3) 관련 법령 → 민법 제163조 제6호,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4) 법인격 부인 판단자료 → 회사 기본정보, 실제 경영자, 사업장·설비 이전, 직원·거래관계, 자산 이전의 대가, 사건의 시간순서
5) 사건 검토 자료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자료, 입금내역, 기존 판결문·지급명령·압류 서류, 새 회사 견적서·발주서, 계좌변경 안내

다만 신설회사의 책임 인정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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