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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퇴직금 미지급 조항, 법적으로 정말 유효할까?
안녕하십니까. 떼인 임금, 퇴직금 받아주는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신현우입니다.
2026년이라니 아직 저 연도가 무척 생소합니다만
날짜와 연관없이
저는 오늘도 법무법인 형원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떼인 월급, 떼인 퇴직금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
퇴직금을 포기하는 계약이 있었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기대하며,
퇴직 이후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당일,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서명했으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1. 퇴직금 청구권은 '입사 시점이나 근로 중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조항 자체가 '원천 무효'
퇴직금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시점이나 근로 중에
미리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주의해야 할 예외: 퇴사 이후 작성한 '사후 포기 각서'의 효력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모든 경우에 있어 포기될 수 없는 권리는 아닙니다.

### 사후 포기각서와 정산 합의서의 무서운 덫
・┈┈┈┈┈┈┈┈┈┈・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 이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즉, 퇴사 이후 근로자가 회사와 사이에
“퇴직금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합의하는 경우,
회사는 더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추가 퇴직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이처럼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나,
퇴직 이후에 포기하는 것 항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퇴직금 포기의 시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및
사회일반의 상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퇴직금 포기 각서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 독소 조항 무력화, 떼인 퇴직금 전액을 강제 압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강행규정 위반 분석부터 퇴사 후 포기각서 효력 검증, 사용주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 및 법원 강제집행까지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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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떼인 임금, 퇴직금 받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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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이라니 아직 저 연도가 무척 생소합니다만
날짜와 연관없이
저는 오늘도 법무법인 형원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떼인 월급, 떼인 퇴직금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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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기대하며,
퇴직 이후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당일,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서명했으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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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청구권은 '입사 시점이나 근로 중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조항 자체가 '원천 무효'
퇴직금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시점이나 근로 중에
미리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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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해야 할 예외: 퇴사 이후 작성한 '사후 포기 각서'의 효력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모든 경우에 있어 포기될 수 없는 권리는 아닙니다.
### 사후 포기각서와 정산 합의서의 무서운 덫
・┈┈┈┈┈┈┈┈┈┈・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 이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즉, 퇴사 이후 근로자가 회사와 사이에
“퇴직금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합의하는 경우,
회사는 더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추가 퇴직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이처럼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나,
퇴직 이후에 포기하는 것 항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퇴직금 포기의 시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및
사회일반의 상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퇴직금 포기 각서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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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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