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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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들 - 인사이트 - 칼럼
채권추심변호사팀 조력자들
※ 위 박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떼인돈받기 위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형원을 찾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형사고소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사고소를 하고 나면
돈을 받기가 더 쉬워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채권추심과 형사고소
떼인돈받기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조력자들>by 법무법인 형원
채권추심은 민사사건입니다.
물론, 채권추심에서도 형사고소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사안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 민사건에 관하여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 방문한 법률사무소에서
형사고소를 권한다면
한번쯤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채권추심 형사고소고민해야하는 이유 1
채권추심 형사고소
고민해야하는 이유 1
떼인돈받기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업
단순히 추심을 맡기는 것보다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작게는 네배에서 많게는 여덟배까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수임료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형원의 [조력자들]은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가능성에 따라
형사고소가 효과적일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임의이행 의견을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까지 전부 고려하여
신중하게 형사고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따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따로 들지도 않고
변호사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무고로 드러날 경우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위증죄 등의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채권추심 형사고소고민해야하는 이유 2
고민해야하는 이유 2
또한 고소인 진술의 경우에는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의뢰인분이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수사기관 등에 출석해서 진술해야합니다.
여러모로 들이는 품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고,
쓸데없이 돈만 나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에는
죄가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형사고소를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을 둘러보고 오시는
채권추심 의뢰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지성으로
형사고소를 권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휘둘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란?
아래는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도
형사고소를 고집하는 업체들은
채권추심을 맡기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기망'이라는
법적 개념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 갚을게"라고 얘기하고
갚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때 부터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하게 된것은
기망에 의하여 돈을 빌린 경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등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인 뒤에
은닉 등을 하는 경우에 죄가 됩니다.
주로 '은닉'이 문제가 됩니다.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게 하거나,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예금인출 등을 통하여 그 소재를 숨기는 것,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 면탈죄의 경우는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강제집행할 태세의 인정 기준으로 봅니다.
적어도 내용증명 등을 통한
독촉이 있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례적인 독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력자들의 대표변호사 신현우 였습니다.
※ 위 박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떼인돈받기 위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형원을 찾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형사고소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사고소를 하고 나면
돈을 받기가 더 쉬워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채권추심과 형사고소
떼인돈받기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조력자들>by 법무법인 형원
채권추심은 민사사건입니다.
물론, 채권추심에서도 형사고소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사안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 민사건에 관하여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 방문한 법률사무소에서
형사고소를 권한다면
한번쯤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떼인돈받기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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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추심을 맡기는 것보다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작게는 네배에서 많게는 여덟배까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수임료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형원의 [조력자들]은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가능성에 따라
형사고소가 효과적일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임의이행 의견을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까지 전부 고려하여
신중하게 형사고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따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따로 들지도 않고
변호사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무고로 드러날 경우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위증죄 등의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떼인돈받기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조력자들>by 법무법인 형원
또한 고소인 진술의 경우에는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의뢰인분이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수사기관 등에 출석해서 진술해야합니다.
여러모로 들이는 품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고,
쓸데없이 돈만 나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에는
죄가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형사고소를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을 둘러보고 오시는
채권추심 의뢰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지성으로
형사고소를 권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휘둘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란?
떼인돈받기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조력자들>by 법무법인 형원
아래는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도
형사고소를 고집하는 업체들은
채권추심을 맡기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떼인돈받기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조력자들>by 법무법인 형원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기망'이라는
법적 개념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 갚을게"라고 얘기하고
갚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때 부터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하게 된것은
기망에 의하여 돈을 빌린 경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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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등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인 뒤에
은닉 등을 하는 경우에 죄가 됩니다.
주로 '은닉'이 문제가 됩니다.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게 하거나,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예금인출 등을 통하여 그 소재를 숨기는 것,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 면탈죄의 경우는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강제집행할 태세의 인정 기준으로 봅니다.
적어도 내용증명 등을 통한
독촉이 있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례적인 독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력자들의 대표변호사 신현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