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대응·채무조정
채무자를 위한 최적 솔루션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전문가와 함께
채권추심의 경우, 그 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에 따른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서 대응한다고 하여도 대리권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억울한 사정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력자들은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에 대한 노하우를 통하여 종합적인 채권추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 6개월 이후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 과정이 시작되며, 원금의 일부라도 성실하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잔존 채무는 면책됩니다.
모든 기관에서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자와 원금의 경우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단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원인불문하고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대출금, 카드대금 및 사채 포함) 파산신청시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자 명의 재산은 보유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 사용 재산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절차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 혹은 추후의 사업 준비를 크게 방해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혹은 채무감면시 변제가 가능한 경우, 분할 변제 방식이라면 변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조력자들은 채무조정제도를 적극활용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조력자들의 경우 풍부한 합의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합의 전략 형성을 통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높은 채무 감면 비율을 높임으로써 채무의 무거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